사회 사회일반

경찰, 갑질 횡포 대대적 단속 나선다

고발자·피해자 보호 위해 가명 조서 작성



광주광역시에서 식물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달 외국인 여성을 고용한 뒤 일을 가르쳐주겠다며 여성을 수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다 처벌을 받았다. A씨는 자신이 급여를 주는 사람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돈을 벌어야 하는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추행을 한 것이다.

경찰은 이 같이 사회·경제적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 등 이른바 ‘갑질 문화’를 대대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갑질 횡포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수사·형사·외사·여성청소년 등 분야별 경찰력을 집중해 대대적인 100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의 중점 적인 단속 대상은 ▲권력·토착형 공직 부패 비리 ▲거래관계 우월적 지위 이용한 리베이트 ▲직장·단체 내부 인사·채용 비리 및 (성)폭력·강요행위 ▲블랙컨슈머 사이비 기자들의 금품 갈취행위 등이다.


경찰은 특별단속을 통해 뇌물수수, 배임수재(금품·향응수수) 등 사건 수사 시 우월적 지위에서 기반을 둔 금품·향응 요구, 직무상 위력과시, 청탁과 업무관련성 등 양형 가중요소에 대해 면밀히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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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불공정거래, 계약상 부당행위, 업무방해 등과 같이 형사처벌이 애매한 사안에 대해서도 민사사안으로 간과하지 않을 방침이며, 형사입건이 불가능하면 행정통보 등을 통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부 고발자 및 피해자의 신고 등으로 인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시 가명조서 작성 등으로 신원 노출 방지에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우리 생활 주변에 불안 요소인 ‘갑질 횡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구조적 부패비리와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다”며 “갑질 횡포의 당사자 간 이해관계에 따른 음성화 현상을 고려할 때 경찰 단속과 더불어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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