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한진해운 오늘 법정관리 신청…이사회 만장일치

한진해운이 31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다.


한진해운은 이날 오전 8시 서울 여의도 본사 10층에서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사회에는 전체 이사 7명 중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제외한 6명(사내이사 2명·사외이사 4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법정관리 신청 안건을 의결했다. 한진해운은 이날 오후 중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법정관리를 신청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박재원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