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한진해운, 오늘 오후 법정관리 신청…이사회 의결

한진해운이 31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한진해운은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어 오후 중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하기로 결의했다.

관련기사



이사회에는 전체 이사 7명 중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제외한 6명(사내이사 2명·사외이사 4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법정관리 신청 안건을 의결했다.

한진그룹은 해운 이사회 결의에 따라 계열사별로 대응 방안 등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

김영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