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의사·변호사 사칭, 결혼까지 하고 돈 가로챈 남성 덜미

서울대병원 의사, 김앤장 변호사 사칭…알고보니 제약 영업사원



유명 대학병원 의사와 대형 로펌 변호사를 사칭해 사기를 친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결혼을 전제로 여성들과 교제를 하면서 돈을 뜯고 높은 수익을 내게 해주겠다면서 투자를 유도한 혐의(사기 등)로 이모(41)씨를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1년 6월 지인 소개로 만난 윤모(36·여)씨에게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의사라고 속이고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한 뒤 같은 해 11월 결혼했다.

결혼에 앞서 이씨는 윤씨에게 개인병원을 열겠다며 개원자금 3억6,000만원을 뜯었냈고, 이벤트 회사를 통해 부모 대역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상견례와 결혼식에도 참석시켰다.

이씨가 의사인지 알았던 윤씨는 2013년 7월 이씨와의 사이에서 딸까지 낳은 뒤 혼인신고까지 마쳤다. 그러나 알고 보니 이씨는 의사가 아니라 군소 의약품 도소매 업체 영업사원이었다.

이씨는 자신의 딸과 지인들에게 영양제와 백신을 주사하는 등 22차례에 걸쳐 불법 의료행위를 하고 가짜 진단서를 만들어주면서 주변을 속이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결혼생활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채팅앱 등을 통해 만난 다른 여성 3명에게도 자신을 의사라고 소개하고 결혼을 약속하고 돈을 뜯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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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남성들에게도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여성들을 상대로는 의사행세를 한 반면 남성들에게는 자신이 유명 로펌 김앤장의 M&A 전문 변호사라고 속이며 주식 투자를 통해 높은 수익을 올리게 해주겠다면서 투자금을 받아냈다.

이씨는 이런 방식으로 2011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모두 10명에게서 약 11억원을 가로채 주식투자나 유흥비로 모두 날렸다.

이씨의 사기행각은 또 다른 여성을 상대로 혼인 빙자 사기를 쳤다가 수배돼 지난 5월 구치소에 수감되면서 발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부인 윤씨는 이씨가 구치소에 수감되기 전까지 정체를 몰랐고 전했다”면서 “이씨에 대해 경찰에 고소장이 잇따라 접수됐다”고 말했다.

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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