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갑질 횡포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9월1일부터 오는 12월9일까지 수사·형사·외사·여성청소년 등 분야별 경찰력을 집중해 대대적인 100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의 중점적인 단속 대상은 △권력·토착형 공직 부패 비리 △거래관계 우월적 지위 이용한 리베이트 △직장·단체 내부 인사·채용 비리 및 (성)폭력·강요행위 △블랙컨슈머, 사이비 기자들의 금품 갈취행위 등이다.
경찰은 특별단속을 통해 뇌물수수, 배임수재(금품·향응수수) 등 사건 수사 시 우월적 지위에 기반을 둔 금품·향응 요구, 직무상 위력 과시, 청탁과 업무 관련성 등 양형 가중 요소에 대해 자세히 수사할 계획이다.
또 불공정거래, 계약상 부당행위, 업무 방해 등과 같이 형사처벌이 애매한 사안은 민사 사안으로 처리하고 형사입건이 불가능하면 행정통보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부 고발자 및 피해자의 신고 등으로 인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 시 가명 조서 작성 등으로 신원 노출 방지에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이 청장을 비롯해 전국 지방경찰청 수사·형사과장 등 경찰 지휘부 72명은 9월1일 경찰청에서 ‘갑(甲)질문화 청산을 위한 전국 수사지휘부 대책회의’를 연다.
이 청장은 “우리 생활 주변에 불안요소인 구조적 부패 비리와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갑질 횡포의 당사자 간 이해관계에 따른 음성화 현상을 고려할 때 경찰 단속과 더불어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