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발언대] 변리사 실무수습제도 개편을 맞이하여

이춘무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장





지난 8월29일 변리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됐다. 변리사 시험 합격자와 이제까지 등록만으로 변리사 자격을 받을 수 있었던 변호사 모두 동일한 실무수습을 받아야만 변리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산업재산권, 과학기술에 대한 250시간 이상의 교육과 6개월 이상의 연수를 받아야 한다.

실무수습의 기간과 내용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추가교육을 요구한다는 의견과 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과학기술 등을 배우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했고 일부 언론에서는 전문직역 간 다툼으로 보기도 했다.


사실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신청하는 사람에게는 해당 기술 분야를 잘 아는 변리사를 만나는 것이 강하고 돈 되는 특허권을 획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급속히 세분화·전문화되고 있는 과학기술의 현실에서 변리사 개개인이 모든 기술 분야에서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갖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특허청은 변리사의 자격요건으로 각 기술 분야들을 전반적으로나마 이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을 설정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변리 서비스 시장에 진입하고 소비자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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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것은 변리사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이다. 이를 위해 이번 변리사 실무수습 제도 개편에서 변리업 수행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요건은 엄정히 관리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특허 출원인 등에게 전공학과·취득학위 등 변리사 관련 정보를 보다 정확하고 상세하게 알릴 수 있도록 변리사 정보공개 범위를 넓혔다.

변리사 실무수습 제도 개편 과정에서 관련 직역단체들이 제기한 주장과 반론은 실무를 담당한 필자에게 많은 고민과 숙제를 남겼었다. 하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가까운 곳에 있었다. 제도를 개선하는 가장 큰 목적이 변리 서비스의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에 있다는 것이다. 즉 ‘출원인의 이익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고 이제는 관련 이해 단체들도 그렇게 이해해줄 것이라 믿는다.

이춘무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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