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말많고 탈많던 감정평가3법, 9월 시행

업계 반발한 담보평가서 검토, 타당성 조사 9월부터 시행

감정원 심판-업계 선수 역할 분담 완료

9월부터 감정평가 결과의 적정성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게 된다. 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담보평가서도 한국감정원이 검토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정평가 선진화 3법(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한국감정원법)의 시행령·시행규칙이 9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8월 3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감정평가업계와 갈등을 빚어왔던 부분들을 확정했다. 감정평가 선진화 3법은 한국감정원은 감정평가 업무에서 손을 떼고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맡는 등 심판과 선수를 구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장 논란이 됐던 담보평가서 검토는 종전 시행령 내용에서 다소 조정됐다. 담보평가는 대출담보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으로 매년 50만여건의 감정평가사 중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업계에선 감정원에 담보평가서 검토 기능을 부여하면 사실상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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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조정된 시행령에선 ‘금융기관 등이 의뢰하는 담보평가서 검토’로 업무 범위가 구체화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계에서 업역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 이 부분을 확실하게 차단하기로 하고 공적기능으로만 담보평가서 검토가 이뤄진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혔다”고 설명했다.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는 정부안대로 그대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앞으로 감정평가 표본조사(무작위 추출방식) 등의 결과에 따라 직권으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업계에선 타당성 조사가 사실상 감정평가사들을 잠재적 범법자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반발해왔다.

이밖에 토지 감정평가를 진행할 때 표준지공시지가뿐만 아니라 실거래가도 기준으로 감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도시지역의 경우 3년 이내, 비도시지역은 5년 이내 신고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감정평가사들이 수행하던 표준·개별주택가격 조사, 검증은 감정원이 전담하게된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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