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조양희)는 원폭 피해자 141명이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000만원씩 14억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1년 8월 ‘일본 정부 상대의 원폭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이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소멸했는지에 관한 양국 간 해석상 분쟁을 이 협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않는 정부의 부작위(不作爲)는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한국원폭피해자협회는 2013년 8월 헌재 결정 이후에도 정부가 적극적인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1인당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첫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6월 기각 처리됐다. 이후 항소심에서도 서울고법은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한국원폭피해자협회는 남부와 북부지법에 같은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7월 남부지법은 “정부가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이상 중재 절차로 나아가야 할 구체적 작위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날 판결에서 조 판사는 기각 이유에 대해 “종전에 진행된 다른 사건 판결과 별로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