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기사에 비난 댓글을 단 네티즌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8단독(고진흥 판사)은 31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기사의 댓글로 유명인을 조롱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A(34)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6일 오후 7시께 법조인 출신으로 국회의원을 역임했던 B씨가 ‘곧 입당해 출마한다’는 내용의 기사에 “똥파리들만 꼬이네”라는 댓글을 달아 B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변호인 측은 “A씨가 지적장애인이라서 댓글을 달 당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은 맞지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모욕하는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인터넷 공간을 통한 전파력과 그에 따른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은동인턴기자 shined0226@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