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한국감정원, 47년 만에 ‘부동산 조사·관리기관’으로 새출발





한국감정원은 설립 이후 47년 만에 근거법인 ‘한국감정원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세계 최고의 부동산시장 조사·관리 및 공시·통계 전문기관’을 비전으로 새 출발한다고 1일 밝혔다.


한국감정원은 그동안 수행하던 감정평가 수주 업무를 중단하고 1일부터 감정평가 타당성조사와 보상평가 및 담보평가서 검토 등 심판기능을 전담하게 된다. 또 리츠 검사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격, 아파트 관리비,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등 각종 개발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조사를 지원하는 업무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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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성렬 혁신경영본부장은 “감정평가 수주업무 철수로 줄어드는 450억원 가량의 수익은 단독주택 공시업무와 감정평가서 검토, 부동산 시세조사 등으로 보강해 이전 수익을 초과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조정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한국감정원은 새로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대대적인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선수 기능을 했던 감정평가 담당부서인 ‘평가협력처’를 폐지하고 심판 기능을 담당할 ‘적정성 조사본부’를 새로 설치했다. 부동산 가격공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부동산 공시처’를 ‘부동산가격공시본부’로 격상시켰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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