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한진해운과 계약한 부산신항 래싱업체 '경영난'…래싱 작업거부

한진해운 선박 부산신항 접안 못 해

부산항만공사, 물류 차질 없도록 대책 마련

국내 1위 선사인 한진해운이 지난 달 31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가운데 래싱(lashing) 업체들의 작업 거부로 한진해운 선박이 부산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입항하지 못하고 있다.

래싱은 선박에 실린 컨테이너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것으로 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면 한진해운 선박은 부산에 입항해도 터미널에서 컨테이너를 싣고 내리는 작업이 불가능하다.


1일 부산항만공사와 항만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한진해운과 계약한 부산신항 래싱 업체들이 대금 체불을 이유로 작업을 거부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진해운 선박이 부산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입항하지 못하는 상태다.

한진해운이 기항하는 부산신항 한진터미널의 래싱 업체는 총 3곳이다.


이들 업체는 항운노조에 래싱 작업과 관련된 모든 인건비용을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한진해운으로부터 3개월분 대금인 1억 원가량을 받지 못해 경영난에 허덕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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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두 업체는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라 회사 존폐가 결정될 정도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당 업체들은 “밀린 대금을 받더라도 앞으로는 대금을 받을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작업을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터미널에 도착한 선박을 줄로 안벽에 묶는 업체나 화물 검수업체들도 같은 이유로 작업을 거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향후 한진해운 선박이 부산항 신항을 기항하더라도 기존 용역비가 미수된 상태로는 계약된 래싱 업체에서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산항만공사는 현장에서 해당 업체들을 설득하는 한편 항만물류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조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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