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01호(090970)·02·03·04호와 하이골드2호(139200)는 “용선사인 한진해운의 기업 회생절차 신청에 대한 법원의 개시 결정 여부에 따라 용선계약이 변경·해지될 수 있다”며 “향후 관련 절차 확정 이전에는 수입분배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공시했다. /김연하기자 yeon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