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는 안보리 결의 2270호 채택 6개월을 하루 앞둔 1일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이 당국자는 또 북한을 편의치적(선박을 자국이 아닌 제3국에 등록하는 방식)상 기국으로 하고 인공기를 달고 다니던 요르단의 해운업체가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라 편의치적을 취소했다고 말했다. 요르단 외에도 다른 4개국도 비슷한 조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는 안보리 제재대상인 북한 해운사 원양해운관리회사(OMM) 소속 선박들이 제재회피를 위해 제3국적으로 등록해왔지만 안보리 결의 이행 차원에서 관련국이 북한의 편의치적 선박을 취소한 바 있다.
또 런던의 국제선급연합회는 북한 선박에 대해 선급서비스 금지를 회원사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박에 대한 각종 평가나 인증이 필요한데 이 같은 서비스를 북한에 대해서는 제공하지 말라는 요청이다. 네덜란드는 북한 선박에 대해 자발적으로 보험제공을 중단했으며 영국도 비슷한 조치를 취하는 문제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 인적제재도 이어지고 있다. 베트남이 북한 단천상업은행 부대표를 추방한 것을 비롯해 미얀마와 독일이 북한 외교관을, 라오스와 이집트가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관련 인사를 추방했다. 남아공에서도 불법활동에 연루된 북한 외교관이 추방됐고 동유럽의 한 국가도 KOMID 인사에 대해 같은 조치를 취했다.
이 당국자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 채택 6개월을 맞은 것과 관련해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제재 메커니즘이 자리를 잡고 작동하기 시작했다”면서 “북한도 과거에 비해 결의 위반을 시도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