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점 치닫는 롯데 수사

'횡령' 혐의 신동주 檢 출석…신동빈 소환 목전에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송은석기자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송은석기자


신동주(62)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400억원대 횡령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1일 검찰에 출석했다. 신격호(94) 총괄회장의 장남인 신 전 부회장은 롯데그룹 경영 비리 수사 이후 검찰로 소환된 인물 중 가장 거물급으로 꼽힌다. 신동빈(61) 회장의 소환을 목전에 둔 롯데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신 전 부회장을 이날 오전10시 검찰로 소환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이 신 전 부회장의 혐의다. 검찰은 신 전 부회장이 지난 10여년간 그룹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만 올린 뒤 400억원가량의 급여를 부당하게 챙겼다고 본다. 등기이사로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거액을 받은 것은 회사 돈의 착복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날 오전9시45분께 서울 서초구 검찰 청사에 도착한 신 전 부회장은 ‘일하지 않고 거액의 급여를 받은 이유’ ‘혐의 인정 여부’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신동주, 거액 급여 시인한 듯

건강문제 신격호 조사에 고심




하지만 신 전 부회장은 실제 조사에 들어가서 거액의 급여를 받아간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본인한테 급여가 지급되고 있다는 것을 늦게 알았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고의가 없었다는 게 신 전 부회장의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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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신 전 부회장에게 롯데그룹 비리와 관련된 의혹 전반을 캐물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날 조사가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신 전 부회장을 재소환할 가능성도 있다. 신 전 부회장이 한국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는 탓에 다른 조사보다 갑절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다음주 롯데그룹 핵심관계자들의 조사를 마무리한 뒤 신 회장의 소환 시점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전날 법원에서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판정을 받은 신 총괄회장의 조사 방법에 대해 고심 중이다. 지난 2006년 일본롯데홀딩스 주식 일부를 가족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약 6,000억원을 탈세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신 총괄회장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걸로 보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영향력은 없다”면서도 “현재 조사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조사를 감당할 수 있을지 등을 살펴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이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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