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을 사들이고 사찰 입구 근처에서 상습적으로 투약한 승려가 경찰에 자수했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2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승려 A(46)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승려 A씨는 올해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자신이 머물고 있던 부산의 한 사찰 입구 근처나 모텔 등에서 모두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승려 A씨는 경찰에 약을 투약했다며 자백을 했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다시 말을 바꾸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설득해 모발검사를 실시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메스암페타민 양성반응이 확인됐다.
경찰에서 승려 A씨는 “개인적인 문제로 괴로워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승려 A씨를 검거하고 A씨에 필로폰을 공급한 지인 B(36)씨등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