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北인권법 발효 따라 통일부 ‘공동체기반조성국’ 신설 추진

4일부터 시행된 북한인권법과 관련해 통일부가 북한 인권개선과 탈북민 지원,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을 총괄하는 ‘공동체기반조성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공동체기반조성국은 북한인권법 시행에 따라 북한인권재단 등을 다루기 위해 신설되는 북한인권과를 비롯해 기존 통일정책실 산하인 이산가족과, 정착지원과, 교류협력국 산하인 인도지원과로 구성될 예정이다.


통일부는 북한인권법 시행을 계기로 한 이같은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마쳤고, 지금은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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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기반조성국이라는 명칭은 한반도통일에 대비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 및 이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의 근본적 문제 해결, 탈북민 정착 지원 등을 통해 남북 공동체 기반을 조성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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