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토교통부는 디딤돌대출 신규 취급자를 대상으로 금리를 기존 2.3~3.1%에서 2.1~2.9%로 낮춘다고 밝혔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와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우대를 합친 경우에도 최저 금리하한은 1.6%로 유지된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수도권은 시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구입시 적용된다.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중도금 포함) 등 기존 주택 구입자금대출 이용자도 0.2%포인트 금리 인하 혜택이 적용된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SH공사 등 공공기관이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기금에서 융자받는 금리와 공공임대주택·공공분양주택자금도 각각 0.2%포인트 인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