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금융 관련 공공기관에 파견된 김 모 부장검사의 금품 수수 및 사건 무마 청탁 등 비위 의혹을 서울서부지검으로부터 보고받고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중·고교 동창인 사업가 김 모씨로부터 올 2월과 3월에 각각 500만원, 1,000만원 등 1,500만원을 친구 변호사 P씨 등 타인 계좌를 통해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후 김 씨가 회삿돈 횡령·중국 거래처 상대 50억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자 담당 검사를 포함한 서울 서부지검 검사들과 식사자리 등에서 접촉해 무마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부지검은 지난달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그는 영장 심문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가 이날 강원도 원주에서 체포돼 서울로 압송됐다. 대검 감찰본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 주말 김 부장검사를 불러 경위를 조사했다. 대검 조사에서 김 부장검사는 “급전이 필요해 술값 500만원과 부친 병원비 1,000만원을 빌린 것은 맞지만 빌린 지 각각 한 달, 한 달 반이 지나 바로 전액 변제하는 등 김 씨 사건과는 무관한 금융거래였다”며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씨와는 중·고교 동창 사이로 동창회에서 1년에 몇 차례 마주쳤을 뿐 스폰서 관계가 아니며, 오히려 그가 사기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판다는 얘기를 듣고 사건 담당 검사에게 엄정 수사를 당부한 적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무마 청탁을 위해 서부지검 검사들과 식사를 했다’는 의혹에도 자신은 일선 검찰청의 금융 수사에 협조가 필요한 업무 특성상 서울 관내 모든 검찰청 검사들과 식사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서부지검 식사 자리도 여러 검사가 합석해 사건 관련 얘기를 할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사업가 김씨는 앞서 서울서부지검에서 받은 3∼4차례 조사에서 김 부장검사에게 준 돈을 ‘빌려준 돈’, ‘변호사 비용으로 건넨 돈’ 등으로 엇갈리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지검은 앞서 5월 중순께 대검에 김 부장검사의 비위 의혹 내용을 보고했으며, 대검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철저하고 엄정한 진상 규명을 하라고 지시했다. 서부지검이 피고소인·참고인 조사, 계좌추적 등 그간의 상세한 수사 결과를 이달 2일 대검에 2차로 보고하자 대검은 감찰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