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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 기소’ 슈퍼주니어 강인, 벌금 700만원

법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가수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31·본명 김영운)에게 벌금 700만원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엄철 판사는 “사고로 가로등이 차도나 인도 쪽으로 쓰러졌다 하더라도 교통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충분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인사 사고 없이 재물 손괴만 있었고 본인이 충분히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며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강인은 지난 5월 24일 오전 2시쯤 술을 마신 채 벤츠 승용차로 서울 신사동에 있는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다. 조사에서 강인은 사고를 내기 전날 오후 8시부터 3시간 동안 한 식당에서 지인 2명과 함께 소주 3병을 나눠마셨다고 말했다. 강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5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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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검찰은 벌금 700만원에 이 사건을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정식 공판 절차에 의해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해 지난 7월 19일 정식재판 회부를 정했다.

강인은 지난 2009년 10월에도 음주운전 하다가 택시를 친 뒤 도주했다. 그는 사고 6시간 만에 자수해 벌금 800만원에 약식 기소된 바 있다.

김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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