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BNK금융,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임직원 설명회 개최

BNK금융그룹 임직원들이 7일 부산 문현동 부산은행 본점 대강당에서 열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설명회’에 참석해 변호사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사진제공=BNK금융그룹BNK금융그룹 임직원들이 7일 부산 문현동 부산은행 본점 대강당에서 열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설명회’에 참석해 변호사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사진제공=BNK금융그룹





BNK금융그룹은 오는 28일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관해 임직원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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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설명회는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본점에서 BNK금융그룹 계열사 임직원 약 5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열렸으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가상의 사례를 들어 ‘김영란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특히 설명회 후반 질의 응답 시간에는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임직원들의 질문이 쏟아지기도 했다.

BNK금융지주 준법감시부 관계자는 “지주와 계열사가 함께 임직원을 위한 김영란법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Q&A게시판 등을 운영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을 통하여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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