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法 어겨도…판검사는 한가족?

5년간 금품·향응수수 등 비위로 징계 56명 달하지만 해임 처분은 고작 2명



최근 5년간 금품·향응수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판검사가 50명을 훌쩍 넘기고 있는 데 반해 해임 처분을 받은 경우는 고작 2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법원이 이른바 ‘제 식구 감싸기’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면서 비위 자체를 근절하기는커녕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품수수 등 비위에도 처벌이 견책·감봉에 그치면서 이른바 ‘스폰서 판검사’ 등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7일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인천 남부갑)이 법무부·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징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2015년 각종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판검사는 총 56명에 달한다. 검사가 46명으로 전체의 80%에 육박했다. 검사의 경우 2011년과 2012년 각각 7명, 2명에 그쳤으나 2013년과 2014년 16명, 15명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에 징계를 받은 검사도 6명에 이르렀다. 이들이 징계를 받은 대표적 사유는 금품·향응수수 및 품위손상으로 총 11명에 달했다. 이어 규정 위반(7명)과 음주운전·사고(6명), 직무태만(5명), 직무상 의무 위반(4명), 재산등록(2명) 등의 순이었다. 징계를 받은 판사는 총 10명으로 이 가운데 6명이 부장판사였다. 징계 사유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8명이고 나머지는 직무상 의무 위반이었다. 대법원이 징계 사유로 밝힌 품위유지 의무 위반 판사 가운데 2명은 금품·향응을 수수했다가 적발된 경우였다.

검찰·법원 ‘제식구 감싸기’ 처벌

“비위 근절 커녕 수수방관” 지적


문제는 금품·향응수수 등 비리를 저질렀는데도 처벌은 견책·감봉 등으로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각종 비리에도 최근 5년간 해임된 검사는 단 2명뿐으로 5명은 스스로 사표를 제출해 면직 처분을 받았다. 금품·향응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은 판검사 13명 가운데 해임된 사례는 단 2건에 그쳤다. 판사의 경우 정직 1년이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였다. 실제로 2011년 향응수수로 2명의 검사가 적발됐으나 처벌은 감봉에 그쳤다. 2014년에도 향응을 받은 검사 2명의 징계도 감봉이었다. 음주운전의 경우도 대부분 감봉·견책 등 낮은 수준의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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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법원의 내부 단속은 물론 처벌 수위 높이기가 절실하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구명 로비에 이어 스폰서 판검사 등 최근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탓이다. 검찰·법원 내부에서도 간단한 식사로 시작해 술·선물에 이어 금품·향응으로 이어지면서 이른바 ‘스폰서’ 관계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는 만큼 첫 단계인 식사 대접을 받는 해묵은 관행부터 없애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홍 의원은 “최근 발생한 각종 비리 사건으로 법조계를 바라보는 국민의 충격과 실망이 크다”며 “현직 판검사가 비리를 저지르는 것은 사법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해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법원과 법무부는 윤리심사를 강화하고 법관·검사 윤리강령상 금지 의무 위반행위까지 법률상 징계 사유로 명시해 징계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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