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청담동 주식부자 동생 회사, 공시 위반으로 2,960만원 과징금

금융당국이 공시 의무를 위반한 ‘청담동 주식 부자’의 동생 회사에 2,96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징계안을 의결했다.

이희진 미라클인베스트먼트 대표의 동생인 이희문씨가 대표로 있는 미래투자파트너스는 타사 보유 증권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26일까지 투자자 227명에 16억5,000억원에 매각해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이희진 대표에 이어 장외주식을 부정거래 한 혐의로 이희문씨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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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문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8일 오전 실시될 예정이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핫텍(015540)은 타사 주식을 지난해 2월 양수하기로 했는데도 주요사항보고서를 법정기한을 넘겨 제출한 사실이 금융당국 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한 신주를 일반공모 방식으로 발행하면서도 공시 서류를 지연 제출하기도 했다. 과징금은 420만원, 과태료는 59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아울러 증선위는 이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페트로비씨·오앤션·유미개발에 각각 증권발행 제한과 감사인 지정 등의 징계를 내렸다. 매출과 매입을 허위로 재무제표에 기재한 비피솔루션에 대해서는 법인과 현직 대표이사를 검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증선위로부터 해임 권고의 중징계도 받았다.

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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