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불법 주식매매" 청담동 주식부자 구속…동생도 구속영장 청구

정부의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불법으로 주식을 매매하고 원금보장을 해준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모씨가 지난 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법원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정부의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불법으로 주식을 매매하고 원금보장을 해준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모씨가 지난 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법원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주식 매매로 수백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0) 미라클홀딩스 대표가 결국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오후 9시께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서봉규)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이씨에 대해 청구했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8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사를 설립해 2014년 7월부터 지난 8월까지 1,670억 원 규모의 주식 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투자자들을 모아 허위 정보를 퍼트리고 헐값의 장외주식을 비싸게 팔아 15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관련기사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서봉규)는 이씨의 동생 이희문(28) 씨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희문씨가 대표로 있는 미래투자파트너스는 타사 보유 증권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26일까지 투자자 227명에 16억5,000억원에 매각해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흙수저’ 출신에서 주식 투자로 수천억대 자산가가 된 이희진은 2013년부터 증권 관련 케이블 방송에서 활동했다. 대다수 사기 피해자들은 이씨가 출연한 방송을 보고 투자매매회사에 회원가입 했고 문제가 되면 2배로 보상하겠다는 이씨의 말에 속아 투자를 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그는 SNS에 자신의 강남구 청담동 고급 주택과 ‘부가티’, ‘벤틀리’ 등 고급 외제차들을 과시하기도 했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정승희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