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법원, 부산 기장 해수담수 수돗물 공급 ‘주민투표 대상’

부산 기장군 해수담수 수돗물 공급 문제가 주민투표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1부(김동윤 부장판사)는 8일 해수담수 수돗물 공급을 반대하는 기장군 의원과 주민들이 부산시를 상대로 낸 ‘주민투표 청구 대표자 증명서 거부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기장 해수담수반대 대책협의회 등은 부산시가 항소할 경우 해수담수 수돗물 공급계획 철회와 함께 서병수 부산시장 주민소환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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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3일 기장군 주민 100여 명은 해수담수 수돗물 공급을 주민투표로 하자며 부산시에 주민투표 대표자 증명서 신청을 냈으나 부산시는 해수담수 수돗물 공급은 국가의 권한 또는 사무임으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며 거부한 바 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조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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