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도 주민등록표상 배우자·자녀와 같은 칸에 동일하게 표기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보도한 서울경제신문의 기사를 보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느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본지 8월27일자 ‘결혼이민자···저희도 가족입니다’ 참조
정춘숙 의원실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의 기사를 읽고 문제점을 인식해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사회 소수자들의 어려움을 많이 드러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의원이 최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한국인과 결혼했으나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결혼이민자는 15만1,820명에 이른다. 이들은 한국인과 결혼해 자녀를 출산해도 국적 취득 전까지는 주민등록등본이 발급되지 않아 가족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많은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편부모 가정으로 오해받거나 연말정산을 할 때 배우자 세액공제 근거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0년 6월 결혼이주민을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결혼이민자를 등·초본에 기재하려면 주민센터(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이름을 넣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또 외국인 배우자의 이름이 가족들이 실리는 곳이 아닌 맨 아래 알아보기 어려운 곳에 기재되는 문제점도 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집에서 등본을 발급받으면 이마저도 찾아볼 수 없다.
정 의원은 “우리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가 주민등록상의 표기 방법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지향하는 ‘인권의 불평등 금지’를 위배하는 것으로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결혼이민자에게 한국에 맞추라는 식의 동화정책을 펼치는데 그들의 문화와 역사를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글로벌 국가로 성장하는 것”이라며 “결혼이민자들이 등본상에서 차별받지 않게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