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경남도지사(62)가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데에 “재판 결과로 국민께 심려끼쳐 죄송하다”면서도 “사법적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