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김영란법 언론사 가이드라인]근로계약 맺은 인턴기자도 '3·5·10' 규제...방송사 패널은 제외

3만원이하 접대 받았어도

1년에 300만원 넘으면 처벌

공연담당기자 5만원 티켓 받고

취재 목적 관람해도 제재 대상





언론사의 인턴기자, 초ㆍ중등학교와 유치원의 기간제교사 등 사실상 비정규직 취업자라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반면, 대학의 명예교수나 외래교수,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종사자, 프리랜서 기자나 작가, 방송사 패널 등은 법의 대상이 아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따른 언론사와 학교 매뉴얼을 공개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

- 프리랜서 기자, 종합편성채널 패널은 김영란 법 대상인가

△언론사와 용역계약을 맺은 경우는 적용하지 않으므로 둘 다 해당하지 않는다. 방송사와 공급계약을 맺은 외주제작사, 프리랜서 작가, 원고료를 받은 만평 작가나 기고 제공자 모두 김영란 법 대상이 아니다. 반면 단기간 일하는 인턴기자여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다.

- 네이버 등 뉴스를 게재하는 포털 사이트 종사자는 김영란 법 대상인가

△포털사이트는 언론주장 및 피해구제법에 따른 언론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김영란법 대상이 아니다

-앞으로 추가되는 법적용 대상자가 있는가

△시간강사는 현재 교원에 해당하지 않지만 2018년 1월부터는 시간강사도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여 받으므로 대상이 된다. 현재 언론사에 해당하지 않는 IPTV 종사자도 IPTV를 방송사로 인정하는 통합 방송법이 통과하면 김영란 법을 적용받는다.

- 언론인이 한 출입처에 소속된 A 취재원에게 점심으로 3만원어치를 접대받고 B 취재원에게 저녁으로 3만원어치를 접대받았다면 처벌 대상인가.

△출입처는 하나지만 실제 만난 취재원은 다르므로 각 사례마다 1회로 간주하며 짧은 간격으로 총 6만 원을 접대 받았으므로 처벌 대상이다. 또 1회 3만 원 이하여도 한 출입처의 여러 취재원으로부터 받은 접대의 합이 1년에 300만 원 이상이면 처벌받는다.

-직무와 관련한 언론사 임직원이 승진한 경우 10만원 상당의 난 선물이 가능한가.

△10만 원까지 선물이 가능한 경조사는 본인의 결혼이나 장례의 경우에 한정하며 승진은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5만원 이하 선물만 가능하다.

-공공기관이 홍보의 목적으로 특정 언론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자간담회에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가.

△특정한 소수의 언론사만 참석하고 단순 홍보를 위한 경우라면 식사나 숙박·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는 공식 행사로 인정받지 못한다.

―공연담당기자가 기획사의 티켓을 지원받아 고가의 공연을 취재 목적으로 관람하는 경우 김영란법 위반인가.


△선물의 가액기준인 5만원을 초과하는 공연 티켓을 지급 받는다면 제재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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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자신의 성적을 올려 달라는 부정청탁을 해도 처벌되나.

△대학생이 직접 자신을 위해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는 금지되지만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니다. 다만 그 부정청탁에 따라 성적을 올려준 교수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학교장이 소속 직원에게 업무추진비로 화환(10만원)을 보내고 사비로 경조사비(10만원)를 줄 수 있나.

△공공기관이 소속 교직원 등에게 제공하거나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법 제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해 가능하다.

-A고등학교 동문회에서 졸업 30주년 기념행사에 모교 교장인 B를 초청했으며 교장 B를 포함한 참석자 모두에게 1인당 7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경우 법 위반인가.

△졸업생들 모임인 동문회와 모교 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부모가 현재 자녀의 담임교사가 아닌 지난해 담임교사에게 10만원 상당의 선물을 한 경우 법 위반에 해당되나.

△지난해 담임교사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지만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과 관련성이 있다면 학부모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학부모회 간부 등이 운동회·현장체험학습 등에서 여러 교사를 대상으로 간식을 제공했을 경우 법 위반인가.

△학부모와 교사는 평소에도 성적·수행평가 등과 관련이 있는 사이이므로 학부모가 교사에게 주는 선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될 수 없다.

-교직원 등이 직무와 관련된 자로부터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식사 접대를 받은 후 같은 금액의 식사를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한 경우 면책이 되나.

△두 행위는 별개의 행위로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 금품 등의 반환으로 볼 수 없다.

-외부강의 등의 횟수 제한은 없나.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 등의 횟수제한은 없으나 행동강령에서는 제한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 연구원들이 자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도 외부강의 등에 해당되나.

△개별적으로 자문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회의 형태로 이뤄지는 자문회의 등은 외부강의로 본다.

/세종=황정원·임세원기자 garden@sedaily.com

=세종=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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