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케미칼(009830)은 8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시행에 따라 심의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8일 공시했다.회사 측은 “사업재편 내용은 울산 석유화학 산업단지 내 보유하고 있었던 CA 공장을 ㈜유니드(014830)에 매각함으로써 가성소다의 공급 과잉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고부가제품으로의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연하기자 yeon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