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고액체납자 펜트하우스에 4억짜리 백남준 작품이...

국세청, 은닉재산 적발 공개

상반기 21%↑ 8,600억 징수

"올 1조5,863억 넘어 역대 최대"

#.골프장 운영업체 대표 김모씨는 서울 강남구 고급 아파트의 펜트하우스에 살면서도 양도소득세 20억원을 내지 않고 있었다. 국세청이 김씨의 아파트를 기습적으로 수색했더니 거실에는 김씨가 4억원을 주고 산 백남준 작가의 작품을 비롯해 김중만 작가의 사진작품 수억원어치가 걸려있었다.

#.미국 시민권자인 최모씨는 일본에 있으면서 국내에 있는 아들에게 땅을 주되 마치 아들이 땅으로 갚을 것처럼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꾸며 양도세 30억원을 내지 않았다. 아들은 이 땅을 부동산 신탁에 맡겨 오피스텔을 짓는 방식으로 수익을 냈다. 이에 국세청은 아들에게 아버지를 도운 죄인 면탈범으로 고발하는 한편 아들과 부동산신탁회사의 채권과 우선수익권을 압류했다. 도망간 아버지 대신 아들에게 체납의 죄를 물은 셈이다.

국세청은 8일 올 상반기 고액체납자 추적조사 결과와 함께 재산은닉 적발 사례를 함께 공개했다.


국세청이 올해 1∼6월 고액체납자로부터 징수·확보한 세금은 모두 8,61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3% 증가했다. 이런 추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지면 2015년 연간 실적인 1조5,863억원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국세청은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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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고액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찾기 위해 그들의 재산과 소비 및 생활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각종 정보와 금융계좌 조회를 통해 확인했다. 부동산 허위양도, 신탁계약, 현금인출 정황이 있을 때는 현장 수색과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현장 수색 전에는 잠복과 내사를 통해 실제 거주지는 물론 행동반경을 파악해 성공률을 높였다.

올 상반기 체납세금 징수·확보 금액 가운데 현금 징수금액은 4,140억원이다. 재산 압류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한 금액은 4,475억원에 이른다.

국세청은 체납자가 타인 명의로 숨긴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민사소송 155건을 법원에 제기했고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와 이를 도운 사람들까지 137명을 체납처분면탈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세종=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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