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法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 비공개 적법…공개되면 업무 차질"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과 편찬심의위원회 명단 공개를 거부한 교육 당국의 결정이 적법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연합뉴스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과 편찬심의위원회 명단 공개를 거부한 교육 당국의 결정이 적법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연합뉴스


법원이 국정 역사교과서의 집필진과 편찬심의위원회 명단 공개를 거부한 교육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명단이 공개될 경우 해당 집필진과 심의위원에 대한 가정과 직장 등에서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경우 기한 내에 집필 및 심의 업무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 강한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판단 근거로 지난해 11월 교육부가 대표 집필진으로 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와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를 공개했을 때 펼쳐진 상황을 제시했다. 당시 이들의 대학교에서는 강한 반대 시위가 열렸고, SNS 상에서는 이들을 향한 강한 비난이 빗발쳤다. 최몽룡 교수는 이후 여기자 성희롱 의혹까지 겹치면서 결국 집필진 선정 이틀 만에 자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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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는 집필·심의 작업이 끝나는 대로 명단을 공개한다는 계획”이라며 “원고가 주장하는 알 권리는 수개월 내로 충족될 것으로 보이고, 그때 가서 집필진 구성이나 역사교과서 내용에 대해 공개 논의할 기회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결국 피고가 예정한 공개 시점보다 수개월 먼저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얻게 될 이익보다 공개에 따라 우려되는 악영향이 훨씬 크다”며 “피고가 명단을 비공개 대상 정보로 판단한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이 나온 뒤인 11월에 집필진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장검토본은 완성본이 나오기 전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제작하는 초안이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김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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