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강사제도정책자문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강사제도 종합대책안을 교육부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안은 기존 ‘강사법(고등교육법)’처럼 시간강사에게 법적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1년 이상 임용을 원칙으로 규정했다. 다만 1년 미만이 가능한 예외조항도 뒀다. 방송통신대 출석 강사, 팀티칭이나 계절학기 수업 담당 강사, 기존 강의자의 대체강사 등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강사를 신규 임용할 때는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재임용에는 신규 채용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강사단체·전문가·대학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는 올해 도입 예정이던 ‘강사법(고등교육법)’이 2018년 1월로 미뤄지면서 보완 입법을 위해 마련됐다. /김민형기자 kmh20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