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회식 후 귀가하다 실족사...법원 "업무상 재해"

직장 상사가 주관한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다가 실족사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강석규 부장판사)는 A씨 아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경남 밀양의 한 공장에서 일하던 A씨는 2014년 12월 업무을 마친 뒤 공장장이 주관한 팀별 회식에 참석한 뒤 오후 8시40분께 귀가하던 중 행방불명됐다.


회사 출퇴근 차량이 김해의 한 버스정류장에 A씨를 내려줬지만 그는 며칠 뒤 버스정류장 근처 옹벽 아래 공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관련기사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한 A씨가 높이 6.5m 옹벽에서 소변을 보다가 실족해 의식을 잃고 저체온증으로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유족은 A씨에 대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신청했지만 공단이 ‘친목을 위해 마련된 자리일 뿐 회사의 공식적 행사로 볼 수 없고 업무와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참석한 회식은 업무와 관련성이 있고 사고 발생 지점이나 장소, 귀가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사고는 회식과 관련돼 있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 회사의 회식은 총괄책임자인 부사장과 A씨가 소속된 팀원 전체가 참석했고, 회사에서 받은 지원금으로 회식비를 충당했다”고 지적했다.

김흥록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