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비가 해마다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급여 진료항목은 상급병실료차액, 초음파검사료, 초음파영상료, 자기공명영상진단료(MRI), 선택진료비 등 건강보험 급여혜택을 받지 못해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1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비급여 의료비는 2009년 15조8,000억원에서 2010년 17조9,000억원, 2011년 19조6,000억원, 2012년 21조4,000억원, 2013년 23조3,000억원 등으로 연평균 10%씩 늘었다. 때문에 환자의 비급여 본인 부담률은 2009년 13.7%, 2010년 15.8%, 2011년 17.0%, 2012년 17.2%, 2013년 18.0% 등으로 증가했다. 가계의 실제 의료비 부담이 점차 커진 것이다.
이에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65.0%에서 2010년 63.6%, 2011년 63.0%, 2012년 62.5%, 2013년 62.0% 등으로 감소하다가 2014년 63.2%로 전년 대비 소폭(1.2%p) 올랐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진료비 가운데 건강보험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처럼 비급여 진료비가 증가하는 것은 신의료기술의 발전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새로운 의료행위가 속속 등장하는 데다,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당국의 가격통제를 받지 않는 각종 비급여항목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환자에게 비싼 가격을 청구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비급여 진료비가 급증해 가계의 부담이 높아지자 복지부는 ‘가격정보 공개’ 결정을 내렸다. 9월 말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의원급을 제외한 전국의 병원급 의료기관을 상대로 어떤 비급여 진료를 하며, 비용은 얼마나 받는지 실태를 파악해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복지부는 각 병원의 비급여 진료항목과 비용이 공개되면 환자가 의료서비스 가격을 상호 비교할 수 있게 되면서 병원 간 가격경쟁이 붙으면서 비급여 진료비가 낮아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대책이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지금도 가이드라인을 통해 병원들이 자체적으로 비급여 진료항목과 비용을 책자·안내판·홈페이지 등에 게시해 환자에게 자율적으로 공개토록 하고 있지만, 비급여 가격은 내려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김주경 조사관은 “비급여항목에 대한 가격조사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표준화하고 장기적으로 비급여 진료에 대해 건강보험의 적용을 확대해 보장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근본적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