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홍콩·미국 금융정보 국세청 손에...역외탈세 차단

탈세의혹과 관계없이 계좌, 주주정보 등 자동교환

한-미, 한-홍콩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 비준안 국회통과

이르면 이달 27일부터 국세청이 홍콩과 미국에 둔 국내 거주자의 금융정보를 자동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국내 법인의 해외신고계좌가 가장 많은 홍콩 등의 역외탈세를 잡아낼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 7일 한국·홍콩 조세조약과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FATCA) 비준 동의안이 각각 국회를 통과하면서 홍콩 조세조약이 27일부터 발효된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한미 자동교환협정에 따른 정보교환 시점은 양국 간 논의를 거쳐 올해 연말이나 내년 9월에 협정이 이뤄진 2014년도 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이번 두 조약이 발효하면서 스위스와 싱가포르, 홍콩 등 전 세계 약 120개 국가가 참여하는 ‘역외 금융 및 비금융 과세정보교환 인프라’가 사실상 완비됐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역외탈세가 빈번히 일어나는 국가들 가운데 스위스, 싱가포르와는 2012년과 2013년 각각 조세조약을 개정했지만 홍콩을 상대로는 관련 정보를 받아내기가 쉽지 않았다.

관련기사



따라서 이번에 홍콩과의 조세조약이 발효하면서 홍콩 소재 계좌정보와 재무정보 등 역외탈세를 입증할 수 있는 각종 과세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특히 2018년부터는 탈세 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모든 한국거주자의 계좌정보와 금융소득정보를 국세청이 매년 정기적으로 홍콩 과세 당국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또한 한미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이 발효하면 한국은 미국 내 은행에 개인 5만 달러(약5,500만원), 법인 25만달러(2억 7,000만원)를 초과하는 예금계좌를 개설한 우리 국민들의 이자, 배당, 기타 원천소득, 잔액 등 각종 금융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

=세종=임세원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 태그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