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13일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무고한 피해자를 참혹하게 살해했고, 범행 이후 20년 가까운 오랜 세월 동안 피해자와 유족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1심과 같이 패터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현장의 혈흔과 범행 이후 정황 등을 살펴봤을 때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패터슨은 그 동안 자신이 아니라 범행 장소에 같이 있던 애드워드 리가 피해자를 칼로 찔렀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20년 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 범행 현장에 남은 혈흔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진술은 쉽사리 해소되기 힘든 논리적 모순이 있고,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 묻는 상의를 불태우게 하거나 범행 도구인 칼을 하수구 도랑에 버리는 등 범인이 범행 후 증거를 인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행동을 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을 합리적 의심없이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피터슨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참혹하게 살해한 점,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범죄를 떠넘기고 자신의 억울함만을 강변하는 태도만 고집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무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범행 당시 소년이었음을 이유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완화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패터슨은 지난 1997년 4월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중필(당시 23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뒤 1심에서 20년형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