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13일 제조업체 등의 검사 부담을 덜고 효율적인 과대포장 단속이 될 수 있도록 과대포장 검사제도 개선방안을 환경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과대포장 검사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과대포장 의심 제품 발견 시 제조자 등에 전문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과대포장으로 판명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단속은 한국환경공단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실시하며 주로 선물이 자주 오가는 명절을 앞두고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단속은 상품상자의 포장을 벗기거나 제품 용량을 확인하기 위해 용기를 열어보는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단속이 이뤄진 제품은 판매할 수 없게 된다. 문제는 같은 제품에 여러 번 단속이 이뤄지면서 과태료 부과 가능성이 낮아지고 제조자 등의 부담만 커진다는 점이다.
권익위 조사 결과 전국 유통망을 통해 판매하는 제품을 각 지자체별로 검사하거나 포장은 같지만 맛이 다른 젤리나 용도가 다른 샴푸를 각각 검사한 사례가 드러났다.
권익위는 의심제품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검사명령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해 중복검사를 방지하는 한편, 유사상품에 동일성 인정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