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세청이 전국에서 과다 징수 등을 이유로 되돌려준 세금이 6조 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광림 새누리당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과오납 환급금은 6조 2,590억원에 이르렀다.
2014년 3조 436억원, 2013년 3조 336억원 보다 2배가 넘는 규모다. 2011년 2조 9,409억원, 2012년 2조 8,158억원과 비교해도 많이 늘었다.
서울지방국세청이 3조 4,598억원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중부국세청 1조 2,631억원, 대전국세청 6,820억원, 부산국세청 5,504억원, 대구국세청 1,753억원, 광주국세청 1,284억원 등이다.
납세자가 세금 부과가 잘못됐다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해 돌려준 돈이 2조 8,19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납세자 불복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로 국세심사위원회 등을 거쳐 돌려준 금액도 2억 4,989억원이었다.
그 밖에 직권경정으로 환급한 것이 6,451억원, 납세자 착오 및 이중납부로 돌려준 것이 2,954억원 등이다.
김광림 의원은 “행정편의주의로 세무조사를 하고 납세자 상황과 조세법에 적법한지를 고려하지 않고 세금을 부과하다 보니 불법 청구 등 조세 소송에서 국세청이 많이 지고 과오납 환급금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세무조사는 기업·업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임세원기자 Wh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