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딱파라치’ 활성화 되나... 포상금 연내 확정





정부가 분양권 불법 전매 등 부동산 불법거래 근절을 위해 ‘딱파라치(딱지와 파파라치 합성어)’ 활성화에 나선다. 연내 관련 법을 개정해 포상금 지급 규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15일 국토교통부는 다운계약·업계약 등 불법 거래 근절을 위해 연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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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는 부동산 불법거래 근절을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가동 중이다. 하지만 국민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연내에 관련 법을 개정해 실거래가격 허위신고자에 대한 신고자에게 과태료의 최대 20%를 지급하되 1,000만원을 상한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현장점검도 특정 기간이 아닌 수시로 다수 지역에 대한 이동 점검 방식으로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초부터 지난 7월까지 부동산 실거래 내역에 대해 정밀 조사를 한 결과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불법거래 2,228건(3,977명)을 적발하고, 149억 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고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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