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손해배상금, 구상금 등 소송목적의 값(소송가액)이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인 민사 고액 단독사건의 항소심 재판부터 지방법원 항소부가 처리한다. 기존에는 고법이 소송액 1억원을 초과한 사건 2심을 맡도록 규정했다. 법원 심급 체계상 원래 지법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고법이, 지법 단독판사 사건의 항소심은 지법 항소부가 맡는다. 하지만 지난해 1월 지법 합의부가 소송액 2억원을 넘는 민사 1심만 맡도록 규칙을 바꾸면서 혼란이 생겼다. 2억 이하 사건 1심을 단독판사가 맡게 되면서 단독사건인데도 액수상 1억~2억원 규모의 항소심은 고법이 맡았다.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 소송액과 상관없이 고법은 지법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만 맡는 등 일원화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