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늘어나는 빈집..주택정비 특례법 약 될까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빈집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 11월 1일 기준 우리나라 주택(빈집 포함)은 1,637만 호로 2010년 1,475만 호보다 162만 호(11.0%) 증가했다.

이 가운데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은 107만 호로 전체 주택의 6.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집은 1990년 19만7,000호, 1995년 36만5,000호, 2000년 51만3,000호, 2005년 72만8,000호, 2010년 81만9,000호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빈집은 비 수도권이 79만8,000호(8.9%)로 수도권 27만1,000호(3.7%)의 두 배를 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4만5,000호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 10만8,000호, 전남 10만3,000호, 경남 9만9,000호, 부산 8만7,000호, 서울 7만9,000호 등이었다. 빈집 비율로 따지면 세종시가 20.3%로 가장 높았다.


빈집이 늘면서 정부 역시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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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을 보면 우선 200가구 미만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재건축은 조합설립 없이 주민합의체만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를 위해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20명 이상만 받으면 주민합의체를 만들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규정할 계획이다.

한마디로 200가구 미만 소규모 재건축은 주민 20명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별도의 조합 없이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특례법에는 2~3인의 집주인이 동의해 최소 단위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도 마련된다. 지난 2014년 10월 도입된 건축협정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건축협정과 달리 필지를 구분하지 않고 합치는 방식이다. 건축협정은 2필지 이상 소유자들이 서로 합의해 용적률·건폐율을 통합해서 산정하는 등의 특혜를 받아 맞벽 건축과 같은 방식으로 재건축을 진행하는 제도다.

현재 서울시에서 2필지 이상 공동 개발시 용적률을 20%가량 올려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자율주택정비사업이 도입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합해 △2~3가구 이상 자율주택정비사업 △20가구 이상 가로주택정비사업 △200가구 미만 소규모 재건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소규모 정비사업 체계를 갖출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에 주목하고 있다. 이 특례법은 소규모 미니 재건축을 손쉽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 전문가는 “늘어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정비 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이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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