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지난 11년 간 대형 특허 전시회 사업의 행사장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모든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을 뿐 아니라 90% 이상을 특정 전시관에 몰아준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이 16일 특허청으로부터 ‘특허청 주최 대형 전시회 및 박람회 운영 현황’ 자료를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특허청 주최의 대형 전시회 사업인 △상표·디자인권전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 서울국제발명전시회 △대한민국여성발명품박람회 등 총 4개 사업의 운영 위탁업체들은 지난 2006~2016년까지 총 43번의 전시회 행사장을 선정함에 있어서 근거도 없이 모두 수의계약으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43번의 행사장 대여료는 총 20억2,800만원이었다.
특허청은 전시회 행사장의 수의계약에 대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된 운영위탁업체가 행사시기, 행사장 예약가능여부, 전시장 규모, 접근성, 참여인원 수용력 등을 검토해 적합한 전시장을 선정했다”고 해명했으나 정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수의계약으로 일관할 수 있는 근거는 없었다는 게 김정훈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43번의 행사 가운데 91%에 달하는 39번은 서울 강남의 코엑스에서 개최됐으며 코엑스에 지급한 행사장 대여료만 19억5,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훈 의원은 “지난 11년간 특허청 주최의 4개 대형 전시회 사업 운영 위탁업체 선정은 특정 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에 유리한 입찰기준으로 진행돼 왔다”며 “행사장 선정을 운영위탁업체가 모두 수의계약으로 진행해 특정 전시관에 일감을 몰아준 것은 정부기관으로서 예산 집행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특허청은 향후 대형 전시회 사업 운영 위탁업체 선정 시 참가 조건 또는 입찰 항목에 반드시 행사장 선정에 대한 ‘공개경쟁 입찰’을 전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