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광주에 본사나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 제조업체다. 지난해 7월 이후 수출실적이 있거나 지난해 이후 해외시장개척단 활동, 전시·박람회, 시 수출 관련 사업에 참여한 업체 등이다.
자금 지원은 업체당 3억원 이내, 변동금리로 2년 거치 일시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오는 20일 융자지원계획을 공고해 10월 18~31일 신청을 접수, 11월 중 지원대상을 확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고시·공고와 광주경제고용진흥원 홈페이지(www.gepa.or.kr)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