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황제 노역'으로 떼운 벌금 6년간 20조

하루 1,000원 이상 탕감도 266명에 달해

지난 6년간 노역으로 탕감된 벌금액이 2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6년 반 사이 노역을 해 벌금을 탕감받은 건수는 28만4,073명건이었다. 탕감된 벌금 총액은 19조4,453억8,700만원으로 건별 평균 탕감 금액은 6,850만원에 달했다.


하루 1,000만원 이상 벌금을 탕감 받은 이른바 ‘황제노역’ 사례는 올해도 여전했다. 조세 관련 범죄로 유죄를 확정받는 사람이 1,000일 동안의 노역으로 770억원의 벌금을 탕감받은 것이다. 하루 일당은 무려 7,700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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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년여간 이렇게 노역장 유치로 하루 1,000만원 이상 벌금을 탕감받은 이는 모두 266명으로 조사됐다.

주 의원은 “청년들은 종일 땀 흘려 시간당 7,000원에도 못 미치는 시급을 받는데 100억원 이상의 벌금을 탕감받는 노역형은 분명 문제가 있다”며 “노역형은 사회적 약자나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한 벌금 탕감 차원에서 도입된 것인데 고액 벌금 미납자들을 위한 제도로 악용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연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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