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변호사의 전화 문자 변론이나 기일외 판사 접촉을 금지하는 조항을 넣은 민사소송규칙과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지난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민·형사소송규칙은 각각 17조와 177조에 ‘기일 외에 구술,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신체구속, 공소사실 또는 양형에 관해 법률상·사실상 주장을 하는 등 법령이나 재판장의 지휘에 어긋나는 절차와 방식으로 소송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판사가 주의를 주고 재판 기일에 위반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대책은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로 불거진 전관예우와 연고주의 논란을 없애기 위해 대법원이 지난 6월 내놓았던 ‘재판의 공정성 훼손 우려에 대한 대책’ 중 일부다. 대법원은 당시 내놓은 다른 대책도 시행하거나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변호사들이 판사 사무실로 전화해 판사와의 통화 내용은 녹음이 되고 부당변론을 신고를 할 수 있는 신고센터도 문을 연다. 대법원 관계자는 “재판부와 연고관계에 있는 변호사의 사건을 재배당하는 방안을 서울중앙지법에 이어 서울고등법원과 수원지법에서 시행하는 등 일부 대책은 이미 진행 중”이라며 “이번 규칙 개정은 소송 절차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고 사법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대책을 마련한 지 두달만에 김수천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 사건에 연루돼 구속되자 이달 6일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고 비위법관의 연금을 깎는 등 또 다른 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