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불어나는 과징금 환급에...공정위 ‘승소율 제고’ 대책 시행

법원 ‘공판 준비기일’ 벤치마킹...위원회 심의 전 심사관-피심인 만나 쟁점 정리

공정위 실무자, 소송대응 책임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소율을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시행했다. 심의준비 절차를 강화하는 등 법원의 ‘공판 준비기일’ 제도를 벤치마킹하고 소송에 대한 조사 실무자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19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공정위는 심의준비 절차를 도입해 사건 쟁점이 위원회 정식 회의 전에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심결보좌 기능을 강화했다. 본격 심의에 앞서 공정위 심사관과 피심인이 미리 만나 상대방의 주장과 증거에 대해 충분히 공방하도록 해 사실관계와 쟁점 등을 명확하게 정리한다. 이는 법원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공판 준비기일’의 장점을 받아들여 도입한 것이다. 법원은 공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건의 쟁점을 명확하게 정리한 상태에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도록 피고인 측 변호인이 미리 논의하는 공판 준비기일을 두고 있다.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실무진의 소송 대응책임도 강화했다. 지금까지는 일부를 제외하면 사건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실무자는 소송대응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요 사건에 대해 실무자를 소송 공동 수행자로 지정하고 소송 전 과정에 적극 대응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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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지난해 3월부터 변호사를 신규 채용해 법률자문 전담팀을 두고 2004년에도 판사 출신 송무담당관을 영입하고 소송 위탁 변호사 풀을 확대하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공정위가 이 같은 대책은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법원에서 패소해 다시 돌려주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과징금 환급액은 2014년(2,518억원)보다 42% 가까이 늘어난 3,572억원으로 집계됐다. 대형사건 패소에 따른 과징금 환급은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말 농심과의 라면값 담합 소송에서 패소해 이미 부과한 1,080억원의 과징금을 올해 초 직권 취소하고 돌려줬다. 올해 3월에는 SK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소송에서 패소해 347억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이 취소됐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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