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강아지 트렁크에 매달고 질주' 경찰 수사 단순사고로 종결될 듯…"고의성 없다"

강아지를 트렁크에 매달고 시속 80km로 주행해 논란이 된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단순사고’로 종결될 전망이다. /연합뉴스강아지를 트렁크에 매달고 시속 80km로 주행해 논란이 된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단순사고’로 종결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강아지를 트렁크에 매달고 시속 80km로 주행해 논란이 된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단순사고’로 종결될 전망이다.

19일 전북 순창경찰서는 SNS 상에 관련 영상이 퍼지면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운전자 A(50) 씨에게 사고에 대한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사고가 발생한 지난 3일 추석을 앞두고 벌초를 하러 가며 지인으로부터 얻어 키우던 생후 2개월 된 진돗개 두 마리를 남원에 있는 어머니 댁에 맡기기 위해 데려갔다. A 씨는 강아지들에게 목줄을 채워 트렁크 안쪽에 걸어두었으나, 트렁크 문이 열린 틈으로 한 마리가 빠져나가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 상황은 사고 차량을 뒤따라가던 운전자가 영상을 촬영해 SNS에 올리며 동물 학대 논란과 함께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러나 경찰은 벌초를 하러 가던 A 씨가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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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도 경찰 조사에서 “조상 묘를 벌초하러 가는 사람이 그렇게 끔찍한 일을 고의로 하겠느냐”며 “강아지가 그런 사고를 당해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동물 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영상 제보로 1차 조사를 마쳤지만, 동물보호단체 ‘케어’에서 추가 고발장을 제출해 이에 대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로 고발장이 접수됐기 때문에 고발인 조사 등을 진행해야만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며 “추가적인 정황이 나오지 않는 이상 피고발인에 대한 추가 조사 등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고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이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고 영상을 촬영한 ‘영상촬영자’도 처벌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경찰은 “도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순 있지만, 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수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김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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