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주거위기가정'에 임차보증금 지원한다

미성년 자녀와 모텔·고시원 거주하는 주거위기가정에

임차보증금 최대 500만원 지원

#이 모(73·女)씨는 현재 14살 외손녀와 함께 월세 30만원의 고시원에 살고 있다. 한 사람이 머물러도 턱 없이 비좁은 공간에 2명이 함께 살고 있는 열악한 환경이다. 더욱이 아래층에 공장까지 입주해 있어 성인 남성의 출입도 잦고 노인과 미성년 학생이 거주하기에는 여러모로 위험요소가 많은 곳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절실했던 이 씨에게 단비 같은 지원이 뒤따랐다. 서울시는 이 씨를 올해 상반기 ‘주거위기가정’으로 선정, 임차 보증금 지원 500만원을 지급했다.

#박 모(46·女)씨는 현재 미성년 아들, 딸과 함께 방 두 개가 있는 다가구 월세집에서 살고 있다. 보증금 500만원에 월 25만원을 내며 매달 삶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마저도 재개발 계획에 따라 곧 자리를 비워줘야만 하는 상황이다. 현재 가지고 있는 보증금 500만원으로는 역시 재개발을 앞둔 반 지하방 밖에 구할 수 없고, 이렇게 되면 또 다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언제든 빚어질 수 있다. 임대주택마저도 선정되지 않아 여러 모로 주거 환경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서울시는 박 씨에게 임차보증금 500만원을 지원했다.








이 씨와 박 씨처럼 미성년 자녀와 모텔이나 고시원 등을 전전하는 ‘주거위기가정’에 서울시가 임차보증금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1억원을 후원받아 주거위기 가정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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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과 고시원, 찜질방 등에서 사는 가정과 철거 등으로 거주지에서 강제로 내쫓길 위험에 처한 잠재적 주거 위기가정도 지원 대상이 된다.

기준 중위소득 80%(4인 가구 월 소득 351만원) 이하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 대상이다. 장애 자녀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이 없다.

서울시는 임차자금지원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임차 보증금 최고 50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 가구는 직접 집을 구하고 계약서 등을 해당 자치구에 제출하면 임차보증금이 집 주인 계좌로 입금된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 처음으로 주거위기가정 지원 사업을 실시, 현재까지 106가구를 발굴해 52가구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지원했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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