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저수지 수질 기준 초과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조사 대상 저수지 975곳 중 22.6%에 해당하는 220곳이 농업용수 수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농식품부는 현재 국가 및 시·군이 관리하는 전국의 저수지 총 1만7,423곳 중 유효저수량이 50만톤 이상 또는 수혜면적이 30㏊ 이상인 국가관리 저수지, 유효저수량이 20만톤이상이거나 수혜면적이 30ha 이상인 시·군 관리 저수지에 대해 매년 수질 조사를 하고 있다.
수질 등급은 ‘매우 좋음’부터 ‘매우 나쁨’까지 총 7단계로 구분하고 있으며, 현행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농업용수 관리 권고 기준을 최소 5번째 등급인 ‘약간 나쁨’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약간 나쁨’ 등급을 받은 저수지 용수일 경우 농업용수로 사용하거나 여과·살균 등 정수 처리 과정을 통해 공업용수로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의 경우 저수지 10곳 중 2곳 이상은 아예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 ‘나쁨’, ‘매우 나쁨’ 등급을 받은 것이다.
특히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용존산소가 거의 없는 오염된 물로, 물고기가 살기 어려운 수준을 의미하는 ‘매우 나쁨’ 등급이었다.
또 농식품부가 농업용 저수지 수질 개선 사업을 위해 2012년부터 올해까지 560억여원의 예산을 농업용 저수지 수질개선사업에 투입했지만, 수질 기준치 초과 저수지의 비율은 2011년 13.8%에서 2012년 16.7%, 2013년 17.8%, 2014년 21.1%, 지난해 22.6%로 오히려 해마다 높아지는 추세라고 위 의원은 지적했다.
위 의원은 “농식품부는 저수지의 수질 악화가 온난화에 따른 수온상승과 최근 가뭄으로 인한 저수율 하락 등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저수지의 오염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