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반발에 한발 물러선 정부...농협 중앙회장 간선제 유지키로

축산경제대표도 두되 추천위에 외부인사 포함

농협법 개정안 주요 내용 확정

정부가 내년 2월 농협사업구조개편 완료를 앞두고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대의원 간선제로 유지하기로 했다. 농협경제지주에는 축산경제대표를 두되 추천과정에서 외부인사를 포함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농협법개정안’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조만간 차관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재호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사업구조개편 마무리에 필요한 사항 중심으로 입법예고기간 수렴된 의견, 대외 토론회 등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된 우려 사항을 보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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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농협 사업구조개편의 핵심인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과 축산경제대표 삭제 부분이 현행대로 유지된 것이 특징이다. 중앙회장을 이사회에서 선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직선제로 바꿔야 한다는 조합원들의 강력한 반발에 법안 개정안을 원점으로 돌린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행대로 농협중앙회장 선출 시 현행대로 대의원 간선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조 국장은 “중앙회장 간선제가 지난해 처음 시행됐으며 앞으로 선거를 하려면 3년이 남아있는 등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많았다”며 “중장기적으로 농협에 회장 선출방식을 검토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현행대로 축산경제대표를 유지하되 대표 추천방식에 외부인사를 포함하도록 했다. 대신 경제지주가 축산경제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법률에 보장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조 국장은 “농협경제지주에 농경대표, 축경대표 각자 대표체제를 현행 체제와 동일하게 유지키로 했다”며 “다만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에 외부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이며 이르면 29일 차관회의에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제처 심사가 늦어질 경우 다음 달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농협 중앙회 관계자는 “농협 입장에서는 일단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정확한 내용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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