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기고] 항공 수수료 환불규제, 교각살우 우려

이주형 경기대 관광전문대학원 교수

공정위 개편 원안 추진 땐

특가항공권 등 사라질 수도

상품 다양화 유도정책 통해

소비자 권익 증진 꾀해야

이주형 경기대 관광전문대학원 교수이주형 경기대 관광전문대학원 교수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공권 환불(취소)수수료와 관련한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와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출발일 60일 이내’에 한해 ‘판매가의 평균 10% 정률’로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일견 과도한 취소수수료로 속앓이하던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친소비자 정책인 듯 보인다. 하지만 항공사의 취소수수료 정책, 특히 저비용항공사의 취소수수료는 항공사의 다양한 관리비용과 소비자의 저렴한 구매기회가 어우러진 복잡한 조합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항공수수료 10% 정률 적용이 진정한 소비자편익의 증대인가?’라는 의문과 비판이 회자되는 이유다.

많은 전문가들은 항공수수료 정률 적용에 관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개편안이 항공사들의 항공권 판매 기회를 제한하고, 항공권의 가격을 인상시켜 소비자의 편익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만약 공정위의 개편안이 원안대로 추진될 경우 항공사 고유의 비즈니스 모델에 따른 다양한 가격대의 항공권이 사라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항공사는 취소수수료 이슈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정상운임 항공권만을 공급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소비자는 취소시점에 따라 저렴한 취소수수료라는 편익은 확보했으나 정작 고객 스스로 가치를 부여하고 이에 맞는 항공권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줄어들게 된다. 결국 항공권 구매의 핵심편익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것이며, 나아가 저렴한 항공권을 손에 쥘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소비자의 편익과 항공시장 성장 전반에 많은 기여를 한 저비용항공사들의 시장 진입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존 대형항공사들의 경쟁은 최근 또 다른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더욱 예리해졌고 생존을 위한 차별화와 수익창출을 위한 경영정책은 보다 절실해지는 실정이다. 점차 항공사의 비즈니스 모델과 별개로 대형항공사와 저비용항공사 모두 신규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저렴한 운임으로(원가 수준의 운임) 소비자에게 항공권을 제공하고 소비자가 선택하는 부가서비스를 통한 매출이 항공사의 전체수익에 높은 기여를 하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우리보다 수십년 앞선 글로벌 항공사들이 이미 증명한 바 있다. 곧 소비자는 저렴한 항공권을 쉽게 구할 수 있는 핵심편익을 얻고 부가서비스를 선택함에 따라 부가적 편익을 얻기도 하고, 이에 상응하는 다소의 비용을 선택적으로 지불하기도 하는 것이다.


오늘날 항공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사업모델이 존재하고 치열한 경쟁이 이뤄지는 완전경쟁시장이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항공사가 창출할 수 있는 핵심 소비자 가치는 저렴한 항공권을 제공해 동일한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고객의 합리적인 소비판단을 위해 항공권 판매조건을 분명하고 투명하게 제시하는 당연한 보조수단도 필수적이다. 소비자 권익 보호 규정이 강력한 선진국에서도 항공사가 판매 조건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소비자에게 고지하는 한 환불불가 조건 등의 다양한 항공권 판매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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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독과점 시장 구조였던 양대 항공사 체제에서처럼 일률적 기준으로 항공 시장을 규제하면 다양한 사업모델이 사라지고 항공권 판매조건이 획일화돼 오히려 소비자 편익을 저해하는 돌발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항공 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이 소비자의 편익증진으로 이어지면서 소비자중심으로 어렵게 형성되는 시장질서가 일률적 정책에 의해 자칫 혼란에 빠질 수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과연 공정위의 항공권 수수료 개편 권고안이 지나친 시장침해인가, 적절한 소비자권익 보호장치인가는 전문가들과 충분한 논의절차를 가져야 할 사안이다. 소비자권익 보호정책이 소비자편익 침해정책으로 둔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주형 경기대 관광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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